부동산 세무: 2026년 주택 관련 개정 세법

오늘은 2026년에 새로 바뀐 개정 세법 중에서 특히 주택 관련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적용’ 확대이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특례를 적용 받으면 양도가액 12억원 까지 주택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고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에도 기본공제 12억원에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 적용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단지 ‘인구감소지역’만 해당 되던 요건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 관심지역’을 추가시켰다.

해당 ‘관심지역’은 2025년 11월 28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 부터 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가액 요건 상향’이다.

이는 위 첫 번째 특례를 적용하고자 할 때 기존에는 적용지역 모두 4억원이던 것이 개정 후에는 수도권(접경지역 등 일부만 해당)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로 그대로 이고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상향 되었다.

변경시기는 2025년 8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분 부터 적용 되며, 2024년 1월 4일부터 2025년 8월 13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기존 규정대로 공시가격 4억원 이하만 해당된다.

참고로 2025년 11월 28일에 특례적용이 추가된  ‘인구감소 관심지역’의 주택공시가격 기준은 4억원이다.

세 번째로 ‘농어촌주택 등 양도세 특례적용 기한 연장’이다.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법안이 기존부터 있었다. 이번에는 해당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 했다.

마무리

이처럼 2026년 개정 세법은 주택 보유와 처분에 있어 지역과 조건에 따라 적용 기준이 한층 더 세분화됐다. 특례의 존재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와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같은 주택 거래라도 시점을 정확히 짚지 못하면 혜택은 사라지고 세 부담만 남을 수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 관심지역, 농어촌주택 관련 규정은 실제 활용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다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세법은 한 번 개정되면 그 이후에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야 한다. 바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보유 현황과 계획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결국 가장 현실적인 절세 전략이다.

세무법인 스타택스 윤현웅 대표세무사

필자는 고액자산가들과 병의원 등 전문직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해외주택투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의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년간의 컨설팅 경험과 세무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 컨설팅 업체들과도 협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뜻있는 사업자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있다.

세무법인 스타택스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49 생각공장데시앙플렉스 1509호, 02-423-7110 etax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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