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의 구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합니다)에서 말하는 일부공용부분이란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부분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부공용부분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합니다(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일부공용부분은 공용부분의 일종이지만 전체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에서는 사실상 이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처럼 취급됩니다.

예컨대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거부분과 상가부분의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건설되어 있는 경우 해당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는 각각 아파트 또는 상가의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할 것입니다.

구분소유자는 전체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나 일부공용부분에 관하여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유하는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1조).

전체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나(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일부공용부분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합니다(집합건물법 제14조).

공용부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전체 공용부분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구분소유자가 부담하지만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집합건물법 제12조 제1항). 그런데 이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됩니다(집합건물법 제12조 제2항).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의 구별은 구분소유자들 간의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일부공용부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 해당 공용부분의 위치, 이용상황,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승강기가 구조적으로 1, 2층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면 3층 이상의 고층 구분소유자들에 비해 그 사용빈도가 훨씬 적다고 하더라도 옥상이용 등을 위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건물의 구조나 설비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일부공용부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층별 복도 및 통로가 상가내 푸드코트를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로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서 해당 복도 및 통로가 화장실이나 계단실 등 건물내 다른 부분과 구조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접근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복도 및 통로를 푸드코트만의 일부공용부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무법인 유비즈 이용화 변호사

부동산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깊은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 오랜 실무 경력을 통해 다양한 부동산 관련 사안을 처리하였으며, 고객들에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법무법인 유비즈 서울 강남구 논현로 418, 6층   02-3452-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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