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기본 원칙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이라고만 합니다)에 있어서 의결권이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에 참가하는 권리를 말하며, 구분소유자는 모두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규약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관리인이 건물관리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복잡한 사무가 많이 있습니다. 건물관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리인이 혼자서 이를 결정하지 않고 건물의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관리사무의 처리…
집합건물 분쟁을 예방하는 3가지 축동별관리단·일부공용부분관리단·단지관리단«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의 설립 절차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하 동별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됩니다(제23조 제1항).한편, 일부 구분소유자의…
관리단이란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소유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소유자 전원의 결사체입니다. 별다른 설립절차 없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건물에 대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 당연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합니다)에서 말하는 일부공용부분이란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부분을 말합니다.이러한 일부공용부분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합니다(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일부공용부분은 공용부분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합니다)에서 건물의 어떤 부분이 전유부분에 해당하고 어떤 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르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로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 “구조상의 독립성”이란 해당 건물부분(전유부분)이 외형상 다른 건물부분과 구분할 수 있어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이라고만 함)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전유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이 법 제1조.). 그러므로 전유부분 사이에 경계벽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의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이나 건물의 대지, 공용 부분 이외의 공유에 속하는 부속시설의 유지, 관리는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는 일상적으로 생기는 것이므로 이를 항상 구분소유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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