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 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이라고만 함)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전유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이 법 제1조.). 그러므로 전유부분 사이에 경계벽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예외적으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이 법 제1조의 2). 이를 구분점포라고 한다.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용지의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이 법 제54조 제6항).
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법 제1조의 2가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우선 소극적 요건으로서 용도의 제한이 있다. 구분점포의 용도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이어야 한다(이 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 만일 경계벽이 존재하여 구조적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법 제1조에 따른 구분건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용도도 제한이 없을 것이다.
한편 구 집합건물법(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분점포의 성립요건으로서 바닥면적의 크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소규모 집합건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요건은 삭제되었다. 따라서 구 집합건물법상 바닥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건물의 경우에도 구분점포가 성립될 수 있다.

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이법 제1조의 2 제1항 제3호).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센티미터 이상의 동판, 스테인레스강판, 석재 그 밖에 쉽게 부식, 손상 또는 마모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구분점포의 바닥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계표지 재료의 색은 건물바닥의 색과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이 법 시행령 제2조).
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바닥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이 법 제1조의 2 제1항 제4호). 건물번호표지 글자의 가로규격은 5센티미터 이상, 세로규격은 10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구분점포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를 건물 각층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된다. 건물번호표지의 재료와 색에 관하여는 경계표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이 법 시행령 제3조).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분점포가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법이 정하고있는 용도, 바닥 및 건물번호 표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구분점포는 다른 구분건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의 요건들을 통하여 소유권의 범위를 명확히 공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분점포의 바닥 및 건물번호 표지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와 일치하는 형태로 설지 및 유지되어야 하고, 이 법은 경계표지 또는 건물번호표지를 파손,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법 제65조 제1항).

법무법인 유비즈 이용화 변호사는 부동산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깊은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 오랜 실무 경력을 통해 다양한 부동산 관련 사안을 처리하였으며, 고객들에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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