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이나 건물의 대지, 공용 부분 이외의 공유에 속하는 부속시설의 유지, 관리는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는 일상적으로 생기는 것이므로 이를 항상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행하는 것은 번잡하고, 특히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구분소유자가 많거나 관리대상, 관리사항이 다양한 경우에는 사실상 공동관리는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이라고만 한다)은 구분소유자 각자가 가지는 관리권한을 특정인에게 집중시켜 관리의 원활을 꾀함과 동시에 대외적인 관계에서 법률관계가 명확해지도록 했다. 이처럼 관리권한을 위탁받게 되는 특정인을 관리인이라고 한다.
관리인은 모든 구분소유관계에서 둘 수 있는 것이지만 구분소유자의 수가 수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이 법 제24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에 한하여 관리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다.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선임되지만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선임되도록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이법 제24조 제3항). 관리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다.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고(이법 제24조 제2항),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관리인의 수에 대하여도 제한이 없다.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이법 제24조 제2항).
관리인은 선임과 마찬가지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서 해임되지만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이법 제24조 제3항).
나아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기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이법 제24조 제5항). 여기에서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관리인이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에 의한 행위를 말하고,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라고 함은 관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에 위반하거나, 그 직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예컨대 노령, 병약, 장기부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리인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집회에서 해임결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나 관리인이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불리한 업무집행을 한 경우 등에 해임청구의 소는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관리인과 구분소유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의 위임관계에 준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사임한 때에는 그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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