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이 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갱신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이 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는 차임증감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11조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이 법”이라고만 합니다.)상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취득한 외에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요건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매수인의 명도 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실제로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이 법”이라고만 합니다.)의 적용을 받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이 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가장 임차인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아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이 법”이라고만 합니다.)상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 건물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고 임대 건물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단독소유자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이 법”이라고만 합니다)은 “상가건물”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입니다. 따라서 영업을 위해 이용되는 장소의 임대차라 하더라도 그 임대차의 목적물이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