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논란 차단, 상가 관리비 투명성 강화 ![[복사본] 제목을 입력하세요 (5).png [복사본] 제목을 입력하세요 (5).png](https://remaxkorea.co.kr/wp-content/uploads/mangboard/2025/10/27/F312_%5B%EB%B3%B5%EC%82%AC%EB%B3%B8%5D%20%EC%A0%9C%EB%AA%A9%EC%9D%84%20%EC%9E%85%EB%A0%A5%ED%95%98%EC%84%B8%EC%9A%94%20%285%29.png)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최근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를 명목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인상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이 커지고 있었다.
국회는 이러한 우회적 임대료 인상 관행을 막고, 상가 관리비 부과 기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관리비 내역, 요청 시 ‘의무 제공’… 계약서에도 명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반드시 세부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가 마련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산정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임대료 인상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법적 강제성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조항이 없어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뢰 기반의 계약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첫걸음”이라며, “법 제도만큼 중요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 투명한 관리 관행이 자리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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