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맥스코리아가 지난 13일 미국 최대 권원보험사인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과 부동산권리보험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권리보험은 예기치 못한 부동산 피해로부터 부동산 매수자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권리 행사에 문제가 발생해 매수자나 임차인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부동산권리보험 가입자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 서비스, 임차부동산의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의 등기부변동내역 알림 서비스, 소유권 및 임차권 방어를 위한 법률서비스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최명석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대표는 부동산권리보험은 거래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소유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줌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안전판 역할을 해준다며 등기부상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거래 당사자가 위조, 이중매매, 불법 대리계약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되거나 소유권과 관련된 하자가 계약 이후 드러나 낭패를 보는 경우 등 부동산 거래에 잠재된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지난 1889년 설립된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은 전 세계적으로 약 400여 지점과 2100여 개의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희성 리맥스코리아 대표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국내 부동산 서비스가 선진화된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부동산권리보험 서비스는 고객들의 부동산 거래 안정성을 더욱 확고히 해줄 것으로 예상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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