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99년 임의단체 전환 이후 27년 만에 다시 법정단체 지위를 갖게 된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이 예상된다.
협회는 정부·국회 정책 과정에서 공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최근 중개 시장이 법인화·가맹화·팀 단위 영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거래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권리와 위상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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