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이 상가나 사무실 건물을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4%(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4.6%)로 끝난다. 그런데 같은 건물을 법인 명의로 사는 순간 세율이 8%, 경우에 따라 12%까지 뛰는 일이 벌어진다.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거운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법 제13조와 제13조의2가 정한 몇 가지 “중과 요건”에 걸리기 때문이다
중과의 뿌리 —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 억제
법인 취득세 중과의 출발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다. 서울 전역, 인천 대부분, 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군포·시흥(일부 제외)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이 해당한다. 이 지역으로 기업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이 이곳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도록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제도를 두었다. 따라서 지방 소재 건물을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유형의 중과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중과 유형별 정리

① 본점 사업용 건축물의 신·증축 중과(제13조 제1항).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할 건물을 직접 신축·증축하면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더한다.
원시취득 표준세율 2.8%에 4%가 가산되어 6.8%가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법인의 업종판단과 본점 주사업용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임대를 위한 방법을 하기도 하지만, 수년내 본점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② 대도시 내 법인 설립·전입 후 5년 이내 취득 중과(제13조 제2항).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규정이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 또는 대도시 밖의 법인이 본점·지점을 대도시로 옮겨 온 경우,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표준세율×3 − 중과기준세율×2″가 적용된다.

매매 취득이면 4%×3 − 4% = 8%가 되어 일반 세율의 정확히 두 배다. 사무실, 상가, 창고, 토지를 가리지 않고, 업무용인지 임대용인지도 따지지 않는다. 휴면법인을 인수해 활용하는 경우도 설립으로 본다. 다만 은행, 의료업, 학원, 전기통신사업 등 대도시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제13조의2). 2020년 8월 이후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2%가 적용된다. 상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인이 매입할 때 주택 부분에 이 세율이 붙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중복 적용과 유의할점
-중복 적용: ①과 ②는 별개 규정이므로 동시에 해당하면 세율이 더 높아진다(신증축 본점 건물이 설립 5년 이내 취득이면 표준세율×3 = 8.4%까지 상승). 사치성 재산과 대도시 중과가 겹치면 16%에 이를 수 있다.
-5년의 기산: 설립등기일지점 설치일·전입일이 기준이며, 과밀억제권역 내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옮기는 경우에도 새로 5년이 시작된다.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취득일)이 5년 안에 들어오는지가 관건이다.
-사후 추징: 중과 제외 업종으로 취득한 뒤 2년(정당한 사유 없이 미사용) 또는 4년 내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중과세율로 추징된다.

결국 법인 명의 건물 취득에서 중과 여부는 “어디에 있는 건물인가”, “법인이 언제 어디서 설립·전입했는가”, “무엇에 쓸 건물인가”라는 세 가지 질문으로 압축된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취득세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최소한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피할 수 있다.
세율과 적용 요건은 매년 개정되며 잔금이후 등기시에는 계약서 변경이 어려우므로 계약 직후에는 취득세 중과세가 걸릴것인지 전문가와 반드시 검토하여 잔금 및 취득 등기를 해야한다.

가현세무법인 청담본점 최인용 대표세무사
필자는 20여년간 토지보상(마곡지구, 하남신도시, 용인지방공사등)을 통한 자산가들의 상속 증여 및 양도에 관하여 2000개이상의 신고를 하였다. 변화하고 있는 세법에 최고의 절세 방법을 고민하는 가현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이며, 유튜브 줄이세 채널을 통해 자산가들의 상속과 증여 양도소득세의 절세 노하우를 공개하고 있다.
가현세무법인 본점 서울 강남구 청담동 46-5 1층 02-555-5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