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 2024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 감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2024년 부동산 관련 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달라지는 제도의 키워드는 출산과 청년에 방점을 두고 있다. 먼저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제도로는 신생아 출산 무주택 가구가 주택 구입을 할 경우 대출 지원 금액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전세 자금 대출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청약 제도 개편으로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하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고 민간 분양 주택은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며, 청약 시 기존 3명이던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변경해 2자녀가 있는 가구도 다자녀 청약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청년들을 위한 제도로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하여 청약 통장을 1년 이상 보유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최저 2.2%의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4세 이하, 이자율 최대 4.5%)
또한, 당초 2023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2024년 말까지 연장 운영하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연 소득 3500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최대 1억 원이내 보증금을 연 1.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외,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으로 배제해 주던 혜택이 2024년 5월 9일로 종료되며,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현재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마지막으로 역세권 등에 위치한 재건축, 재개발의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완화한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 일부를 뉴 홈으로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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