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 종합주택 가격지수
Note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서울(0.19%)의 경우 상승하였지만 수도권(-0.01%)은 보합, 5대광역시(-0.17%), 지방권(-0.09%)은 하락하였다. 전달 대비 상승지역(45개→59개)은 증가, 보합지역(0개→3개)역시 증가하였으며, 하락지역(133개→121개)은 감소하면서 전국적인 하락(-0.06%)으로 마무리하였지만 전달 대비 하락폭은 감소하였다. 서울은 지역별 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위주로 상승하며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인천은 연수·계양·서구 위주로 하락하였으며, 경기는 입주물량 영향이 있는 광명시와 평택시 등에서 하락폭이 확대되어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서울에서 강북(0.04%)쪽은 노원구(-0.07%)의 상계·하계동 위주로, 도봉구(-0.04%)는 방학·창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산구(0.24%)의 이촌·효창동 위주로, 광진구(0.14%)는 광장·자양동 주요단지 위주로, 마포구(0.14%)는 염리·아현동 위주로 상승하였다. 강남(0.05%)쪽은 구로구(-0.03%)의 구로·개봉동 위주로, 금천구(-0.01%)는 독산·시흥동 위주로 하락하였으나, 송파구(0.94%)는 잠실·신천동 주요단지 위주로, 서초구(0.74%)는 잠원·서초동 위주로, 강남구(0.68%)는 대치·청담동 위주로 상승하였다. 인천(-0.20%)의 경우 연수구(-0.33%)는 연수·동춘동 구축 위주로, 계양구(-0.31%)는 미분양 증가 지역인 효성·작전동 위주로, 서구(-0.27%)는 청라·가정동 위주로, 남동구(-0.23%)는 논현·만수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였다. 경기지역은 과천시(0.41%)의 상승폭이 컸으나 광명시(-0.53%)는 철산·하안동 위주로, 평택시(-0.52%)는 공급 물량 영향이 있는 안중·청북읍 위주로 하락폭이 확대되며 전월 대비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Note
전세가격지수는 2024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올해 1월부터 전국적인 보합 및 약하락세로 마감하였다. 전달 대비 상승지역(87→93)은 증가, 보합 지역(7→2)은 감소하였으며 하락지역(84→83개)은 소폭 감소하였다. 서울은 일부 입주물량 영향이 있는 지역 및 외곽지역에서 전세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하였다. 인천은 입주물량 영향으로 서구/중구 위주로 하락하였으며,, 경기는 과천시/용인시 위주로 상승하며 경기 전체적으로 상승 전환하였다.
서울에서 강북(0.01%)쪽은 성동구(-0.14%)는 입주물량 영향이 있는 행당·하왕십리동 위주로, 동대문구(-0.11%)는 장안·전농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도봉구(0.09%)는 방학·쌍문동 주요단지 위주로, 노원구(0.09%)는 중계·공릉동 역세권 위주로, 용산구(0.06%)는 한남·이촌동 위주로 상승하며 강북지역 상승 전환하였다. 강남(0.10%)쪽에서 구로구(-0.06%)는 신도림·항동 위주로, 관악구(-0.04%)는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남현·봉천동 위주로 하락하였으나, 송파구(0.31%)는 신천·방이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14%)는 가양·마곡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14%)는 대림·영등포동 위주로 상승하였다. 2024년 1년간의 상승을 끝으로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Note
월세가격지수는 전국 상승폭이 0.11%로 전달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서울은 대출규제 영향 등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임차수요가 꾸준하여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인천은 남동·계양·서·중구 위주로, 경기는 과천·성남·일산·수원시 위주로 상승하였다. 5대광역시 중 대구는 수성·남구 위주로 하락했으나, 울산은 울주군 및 남구 위주로 상승하며 5대 광역시 상승폭은 확대되었다. 기타 지방의 경우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은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제주도는 하락폭이 확대되었고, 충청남도는 상승에서 하락 전환되며 8개도 상승폭은 축소되었다.
매매의 경우 2월 12일 서울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됨에 따라 강남 3구 중심으로 전체적인 호가 및 실거래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3월 19일부로 강남 3구 및 용산구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고시함) 전월세 역시 이에 따라 어느정도 상승 동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추후 지속적으로 상승할지의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