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 가업승계, 되는 부동산 안되는 부동산

최근 몇 년 사이 가업승계 혜택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비과세 공제 한도가 5억 원에서 10억으로 늘어났고, 증여세 특례 10% 적용 세율 구간도 30억 원에서 60억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자가 소유 부동산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업종이 가업승계가 가능하다면 특례 혜택을 받아볼 만하다.


가업승계는 증여세 과세특례와 상속공제가 있는데, 생전에 할지 사후에 적용받을지 차이가 있다. 사실 상속공제의 경우 상속이 언제 발생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점을 정해서 실행하는 건 불가능하다. 상속공제에 따른 요건이 되도록 준비만 해두는 것으로 충분하다. 반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 의지만 있다면 실행할 수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 주식에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법인전환을 해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맞아야 한다.
첫 번째는 업종이 맞아야 한다. 모든 업종에 다 혜택을 주지 않는다. 특히 임대업은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을 가업 업종에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주는 경우 임대면적을 안분해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는 해당 업종으로 10년 이상 경영해야 한다. 동일 업종으로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준다. 중간에 업종을 바꾸는 경우는 그로부터 다시 10년간 업종을 유지하면서 경영하는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러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매출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매출이 큰 업종이 중간에 바뀌면 해당 업종을 기준으로 다시 10년을 경영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를 10년 이상 운영하다가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 과거 개인사업자의 경영 이력이 인정된다. 최근 유권해석에는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제외하고 법인 전환한 경우도 10년의 가업 영위 기간은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
호텔도 가업승계가 될까? 일반적으로 호텔은 가업승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숙박업은 소비향락업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광숙박업으로 인증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호텔도 가업승계 업종으로 인정해 준다. 이미 운영하고 있는 호텔의 경우 관광숙박업 인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나 시도해 볼 만하다.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주차장도 가업승계가 가능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는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따로 명시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조 7항에 따른 물류산업이 나온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조 7항에는 육상운송지원서비스업이 있다. 표준산업분류표에는 주차장운영업은 52915 코드를 쓰고 있는데 육상운송지원서비스업에 하위 분류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따라가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업종들도 가업승계 가능한 업종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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