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관련 질서확립의 의지가 가장 확고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세무조사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종료된지 딱 열흘이 지난 5월 19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강도 높은 조사 및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밝힌 조세대상자 세부유형은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와 사인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 시장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 4가지 유형이다.
대부분 출처가 불명확한 현금을 활용해 주택을 취득했거나, 본인은 확실한 소득원이 불분명한데 특수관계자에게 과도한 차입을 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허위차용증의 경우에는 30대 초반의 젊은 사회초년생이 20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사면서 부족한 취득자금을 부친에게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 했으나, 상환시점이 부친의 사망시점으로 기재 되어 있고, 이자 역시 지급한 바 없이 만기 상환 시점에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사후 작성의 의심과 함께 이번에 조사 대상자로 선정 됐다.
서울 강남학군에 대출 없이 현금 30억원을 들여 아파트를 매입한 30대 역시 뚜렷한 자금 출처가 없었고 부모가 수십억원의 주식매각대금을 자녀계좌로 이체하고 주택 취득에 활용한 정황도 포착되어 이번 조사 대상자에 포함 됐다.
다주택자로서 높은 시세차익을 올려 조사대상이 된 사례도 있다. 한강변 아파트를 30여억원에 대출 없이 매입한 뒤 약 2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국세청의 분석 결과 부모로 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강남 3구와 마용성의 30억원이 넘는 초과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국세청의 전수 검증 대상자가 된다. 주택담보 대출 규제 대상의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수자들이 막대한 가용 현금을 활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 매출 누락, 허위 차용증 작성 등의 편법 또는 불법 행위가 일어나진 않았는지 집중 점검한다.
또한 국세청은 주택취득 과정에서 법인의 잉여자금을 활용하였다면 기업 세무조사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세무조사의 핵심은 취득자금 형성 능력, 차용일 경우 차입금 상환 능력, 실질적 증여 여부, 법인자금 불법 사용 등이다. 대출규제, 다중택자 양도세 중과, 그리고 세무조사까지 이어지는 정부의 주택 가격 안정화 의지를 보면,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당분간은 주택 매입을 신중하게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세무법인 스타택스 윤현웅 대표세무사
필자는 고액자산가들과 병의원 등 전문직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해외주택투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의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년간의 컨설팅 경험과 세무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 컨설팅 업체들과도 협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뜻있는 사업자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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