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 영업양도인의 유의사항

A씨는 유명한 곰탕집을 운영하고 있던 중 친구로부터 다른 곳에서 곰탕집 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본 후 두 곳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현재의 매장은 정리하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기로 결정하였다. 다행히도 현재의 매장은 워낙 유명한 매장이라서 얼마지나지 않아 양수를 희망하는 사람을 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A씨는 매장을 양도함에 있어서 어떠한 점을 유의하여야 할까? 아래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장 양수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고 마지막에 A씨가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추가적인 매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는 경우

먼저 내가 가게를 더 이상 운영할 생각이 없고 최대한 많은 금액의 권리금을 받고 싶은 경우라면 집기 및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기존 점포의 상호, 거래처 명단, 기존 블로그나 홈페이지, 전화번호, 레시피 등도 별도로 가치를 산정하여 권리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나아가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가게를 넘겨받는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좋다. 상대방은 당신의 이러한 꼼꼼한 배려를 신뢰하여 기꺼이 조금이라도 많은 권리금을 지급하고자 할 것이다.
이때 양도한 점포와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업종까지도 운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대법원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 80440, 판결] 따라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자신이 운영하려는 업종을 기재하고 이를 운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명시해 두는 것이 좋다.

동종의 매장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음으로 현재의 점포가 아닌 다른 점포에서 영업을 지속할 생각이라면 집기 및 인테리어 등 기존 시설과 현재 점포의 지리적 이점(바닥권리금)만을 양도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기존 전화번호와 레시피 등은 넘기지 말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의로 전화번호까지 넘겨주었다가 상법상 경업금지 조항에 따라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영업양도가 아닌 단순한 집기 시설을 양도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명시해 두는 것이 후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A 씨의 경우

A 씨의 경우에는 현재의 매장을 양도하고 다른 곳에서 추가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매장 집기와 바닥권리금만을 대상으로 가치를 산정하여 양도하고 고객리스트 및 레시피 등은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만일 상대방이 고객리스트 및 레시피, 직원과의 고용관계까지 넘겨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여 권리금 액수를 산정하고,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업종을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만일 기존의 매장이 속한 시군구 및 인접시군구를 벗어난 지역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고객리스트 및 레시피, 고용관계 등을 양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 경우에는 양도대상에 고객리스트 등이 포함되어 권리금 액수는 커지는 반면 상법상 동일 혹은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을 벗어나는 지역에서는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선진 변호사는 지난 10여년간 상생에 입각해 프랜차이즈 분쟁을 조정하며 프랜차이즈 본래 모습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 KLF는 프랜차이즈 소송만 매년 100건 가까이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프랜차이즈 기업에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국내 최고 프랜차이즈 전문 로펌이다.
KLF 프랜차이즈 로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1, 2층 205호 02-738-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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