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정해 보자. 즉 A 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털어 좋은 상권에 위치한 유명한 빵집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는 모험을 하기보다는 고객층이 확보된 유명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수한 빵집을 운영한 지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우연히도 양도인이 인근에 새로운 빵집이 오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구나 그 사람은 A 씨에게 양도한 빵집과 관련된 경력을 내세우며 영업을 하고 있었다.
A 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구태여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몹시 억울한 마음이다. 이러한 경우 A 씨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상법상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조항
이러한 사례는 거래현실에서 점포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관련된 법률조항을 알지 못하여 무기력하게 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A 씨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라는 조항을 활용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A씨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따라서 위 사례에서 A 씨는 위 상법조항에 따라 자신에게 빵집을 양도한 사람에게 새로 오픈한 빵집을 영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재판상으로는 경업금지가처분 및 경업금지의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만 위 상법 제41조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 바, 양수도 계약 혹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1) 우선 단순하게 점포나 집기 등을 넘겨받는 경우에는 보호가 되지 아니하며, 기존 상호, 전화번호, 거래처(고객) 명단 등을 종합적으로 넘겨받은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다음으로 동일한 업종의 가게를 운영하도록 허락한 경우에는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위 조항은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3) 또한 동일한 업종의 가게 운영을 금지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는 동일한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이다. 따라서 인접 시군구를 벗어난 지역에 새로운 가게를 차리는 것은 막을 수 없다.
또한 만일 인수한 가게의 상호를 이용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거나 2호점을 출점하는 등 사업확장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혹은 상표까지도 넘겨받고 기존 주인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지역적 범위와 무관하게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하다. 넘겨받은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이 좋다.
결론
점포를 양도한 양도인이 인근에 동일한 업종의 점포를 오픈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양도인이 오랜 기간 해당 업종에 종사해 온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현상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점포를 양수하는 사람은 이러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약할 당시에 제반 사항을 잘 챙겨서 계약하여야만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김선진 변호사는 지난 10여년간 상생에 입각해 프랜차이즈 분쟁을 조정하며 프랜차이즈 본래 모습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 KLF는 프랜차이즈 소송만 매년 100건 가까이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프랜차이즈 기업에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국내 최고 프랜차이즈 전문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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