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법인으로 소유하는 것은 고액 부동산일 경우일수록 유리하다.
그러나 갑자기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재산 중 가장 자산가치가 높은 부동산이 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데다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고 해도
매각 대금이 법인으로 들어오는 문제도 있다.
갑자기 상속이 일어난다면 당황스럽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를 통해 상속재산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이때 상속인 명의로 된 채무까지도 확인되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경우 한정승인(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변제)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1/2 이상 되는 경우 상속세 물납도 가능하다. 상속세 납부 기한이 6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매각이 쉽지 않다면 주식 물납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상속세는 연부연납 제도가 있어서 10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최근 금리가 증가하면서 연부연납에 따른 이자가 2.9%까지 늘어났다. 그런데도 신고 기한 내 매각이 어려운 경우 연부연납을 통해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 이후 부동산 매각을 적정시점에 하게 되는 경우 적어도 급매에 따른 부동산 처분 손실은 피할 수 있다.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6개월 이내 신고, 상속세 납부라는 문제로 인해 급한 나머지 부동산이 급매로 처분되기 마련이다. 하여 급매로 팔려면 정상가격보다 낮게 내놔야 한다. 문제는 이때부터 일어난다. 부동산 특성상 상속 시점에는 가격이 정해지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가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후에 급매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감정가보다 높게 매각되는 경우 상속재산이 매각가로 재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상속에 따른 주식 취득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속감자 시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상속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매한가지다.
부동산을 법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받게 되는데, 다른 개인 자산이 없는 경우 부동산을 매각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부동산이 제값 주고 처분되더라도 매각 자금이 법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꺼낼 때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일명 상속감자이다. 자녀 입장에서는 주식이 상속될 때 취득가가 형성되는데, 보통 설립 시 1주당 액면가와 달리 상속 당시 시가로 취득가가 형성된다. 상속에 따른 시가 취득된 주식을 법인에 양도 후 소각하는 경우 주식 양도 차익이 없다. 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 후 법인에 들어온 현금을 꺼내서 세금을 낼 수 있으나, 부동산 매각 차익에 따른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상속에 따른 법인 주식평가 등을 체크해야 한다. 법인세 등도 주식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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