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knowledge: Change of use of a building is done with an administrator specializing in real estate licensing.

코로나로 침체되어있던 경기가 회복될 새도 없이 시작된 유럽과 중동지역의 전쟁은 국내 경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중 일반 경제의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상업용 부동산은 명동 등 일부 중심상업지구를 제외하고는 경기가 좋지 않아 공실률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노후화된 상가건물 또는 업무용 건물의 높은 공실률은 수익률을 악화시켜 건물의 자산가치 또한 하락시키는데, 임차인의 수요에 맞는 적절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건축물의 공실률을 낮추어 부동산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최근 노후화된 상가건물을 중심으로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란 건축물의 기존 용도를 포기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과 동일하거나 하위군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상위 시설군으로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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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용도 변경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기존 용도 변경의 허가는 관행적으로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에 의해서 신청의 대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행정사법’ 제 2조 2항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신고 등의 대리업무는 행정사가 위임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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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가 25개 구청에 행정사가 아닌 자의 인허가 접수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경기도와 화성시 또한 인허가 대리권이 없는 측량업체와 건축 설계사무소의 신청에 대해 행정사법의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또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 부동산 인허가 분야에서는 행정사와 협업 없이는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의 인허가 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에 대한 지식과 건축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분야인데, 부동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부동산 전문 행정사와 협업을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와 건축물 용도 변경 등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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