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 차임증감청구권과 경제사정의 변동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이 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는 차임증감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11조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0113 판결).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차계약체결 후 임차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 있거나 경제사정이 변동되어야 인정되는 권리이다. 임차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의 증감은 “기타 부담의 증감”에 관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기타 부담의 증감과 경제사정의 변동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은 결국 광의의 경제사정의 변동의 한 태양에 불과하다. 한편,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코로나19는 타목,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사유로 추가되었다. 따라서 임차건물 및 그 대지의 가격상승과 하락, 국민소득의 변화, 경기호황 또는 불황, 영업실적의 상승과 하락, 임금지수의 변화, 임차건물의 유지, 관리, 개량비용의 상승과 하락, 인근 유사건물과의 차임 등의 차이, 임차건물의 사용방법 또는 목적의 변경 등 차임을 결정하는 데 관계되는 모든 경제사정의 변동은 차임증감청구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사정의 변동이 아니더라도 임차건물이 소재하는 일정한 지역에 국한하여 생긴 사정의 변동도 경제사정의 변동사유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도로 및 철도의 개설이나 역의 신설, 공업단지의 조성 또는 대단위 택지의 조성, 그린벨트의 해제 등으로 특정지역의 지가 및 상가 가격이 상승하거나 폐광이나 공해업체의 입주 등으로 특정지역의 지가나 상가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인근 상가의 차임 등과 비교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차임증감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선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차임증액의 사유가 되지 않지만, 태풍이나 홍수, 지진이나 화재 등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으로 수리, 개량공사가 필요하게 되어 공사를 한 경우 또는 임차건물이 소재하는 지역이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등은 경제사정의 변동사유가 될 것이다.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한 당사자는 권리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보증금 또는 차임의 등락폭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차임증감청구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다. 이 문제는 차임변동의 정도, 당사자의 의사, 임대차의 목적, 임대차의 총기간과 경과기간 및 잔여기간,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라는 사회정책적 고려 등이 모두 감안되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차임증감청구가 인정될 정도의 경제사정의 변동범위와 정도는 일응 계약 당시 기초가 되었던 경제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변동되어 종래의 계약내용을 구속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고 변동된 경제사정이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유비즈 이용화 변호사는 부동산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깊은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 오랜 실무 경력을 통해 다양한 부동산 관련 사안을 처리하였으며, 고객들에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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