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호와 이어집니다.
빌딩 매도자의 경우 현재와 같이 제값에 팔리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하면 부담부증여나 증여를 해주는 게 좋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매각 시에는 부모의 최초 취득가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 제도가 있다. 증여세보다 양도세가 더 큰 경우가 대부분이라 추가로 양도세를 더 부담해야 하므로 예상 매각가와 이 두 가지 세금 부담을 잘 비교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매각 후 현금 증여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부동산 증여 후 매각이 더 유리하기는 하다. 실제 매각가를 가정해서 수치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통상 70억 대 이하 감정가의 빌딩에서는 이러한 개인 간 증여를 고려해 볼 만하다. 이때는 가능하면 손자녀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다.
부모 자녀 간 개인 간 증여 이외에도 법인전환이라는 옵션도 있다. 임대업의 경우 법인전환 시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아 예전보다 부담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세를 부모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개인 간 증여 대비 취득세 대납 효과가 있다.
다만 법인전환 후 5년 이내 해당 부동산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부모 개인 부담이 된다. 법인전환 후 매각 시에는 매각차익 계산 시 법인세율로 부과되는 이점도 있다. 보통 감정가 70억 이상의 빌딩에서는 개인 간 증여보다는 법인전환을 통한 자본 승계 전략을 고려해 봐야 한다.
법인전환 시 꺼리는 가장 큰 요인이 법인에 자금이 묶인다고 생각하는 점이나,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부동산 감정가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에 해당하는 등기상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법인에 자금이 묶이는 구조도 아니다. 개인 부동산이 법인화되고 개인은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때부터 다양한 방식의 자본거래가 가능해진다. 개인소유의 부동산 현물이 증권화된 주식으로 바뀌어 있고 법인 자본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동산 냉각기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빌딩 규모에 따라 자녀와 손자녀들에게 분산 증여 후 차후 매각 시기를 다시 잡아보거나 법인전환 하여 주식을 자녀나 자녀 법인에 승계시킨 후 차후 매각 시기를 다시 타진해 볼 수 있다.
통상 이러한 승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략은 세목을 바꾼다던가 세금 내는 주체를 변경하거나, 시기를 뒤로 늦추는 과세이연/이월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증여세를 법인세로 바꾸는 경우 세율이 낮아질 수도 있으며, 개인보다는 법인이 세금 낼 수 있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양도세 이월에 있어서는 양도세 금액이 고정되는 효과가 있다.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 시까지 이월되는데, 양도세 금액의 현금 가치가 변하지 않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세금 가치 하락 효과가 발생한다. 개인소유 부동산과 비교하자면 다양한 승계 전략을 짤 수 있는 셈이다.
반면 현금을 들고 있는 매수자의 경우는 부모 자녀 간 현금 이동보다는 법인을 통해 승계를 설계하는 게 좋다. 부모와 자녀 개인 간 자금 대여 시는 특수관계인 간 이자율 4.6% 가 적용되어 10억만 빌려줘도 이자를 4600만 원씩 매년 갚아야 한다. 반면 자녀 쪽이 법인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매년 주주 1인당 증여 이익이 1억 이내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주구성에 따라 좀 더 큰 자금도 대여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다음호로 이어집니다.
월드클래스코리아 기업의 별은 세무사가 컨설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세무사의 서비스 역량 강화와 他분야 전문가 네트워크의 연결을 통해서 세무사의 기장 고객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컨설팅 브랜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