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 부동산을 하려면 세법 개정에관심을 가져야 한다

창문세라는 세금이 있다. 과거 프랑스혁명을 촉발시켰고, 루이 16세를 단두대로 올려서 처형이 된 계기를 만든 세금이다. 프랑스의 창문세는 이를 피하고자 사람들이 창문 폭이 줄이면서, 프랑스의 좁고 기다란 창문 문화를 만들어냈다. 네덜란드에는 건물세가 있었는데, 네덜란드 건물이 도로 정면에 접한 폭이 좁고 안쪽으로 기다랗게 들어간 건물이 이를 피하기 위한 결과물이었다.
조선시대에는 배 속 아이에게도 세금을 거둬들인다든가,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웃의 세금을 대신 내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민란의 원인이 되었는데, 19세기를 민란의 시대로 칭하는 원인이 되었다. 최근 4~5년간의 정부 입법을 보면 민란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하다. 재정 부족을 이유로 온갖 세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복잡한 입법 시스템과 일반인들은 알 수도 없는 의견 청취 절차들을 거치면서 별다른 저항 없이 그대로 입법되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부동산에 대한 가장 큰 변화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임대업을 제외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임대업의 경우 더 이상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취득세 감면의 경우에도 20년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막혀서 현재 임대업 법인전환 시에는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내년도부터 임대업의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전환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소유자들과 중개법인에서 알아야 할 것은 이 부분이다. 위에 언급한 부분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받지 못하는 혜택은 다 찾기도 힘들 정도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는 임대업을 더 이상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법 개정안에서 임대법인에 대해서 10% 세율구간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은 예전부터 이미 체감할 수 있다. 임대업에 대한 대출이 예전 같지 않음은 물론이고 매년 대출에 대해 체감이 다르다. 부동산 관계자들과 임대업자들은 이러한 입법에 관심을 두고 정부 입법사이트에 의견을 달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에 적용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가 없다. 국민 참여 입법센터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입법되어 임대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입법이 올라온다면 2주간 정도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이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다수의 힘을 집중해서 보여줘야 변화가 생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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